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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납품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2016/03/29 10:01
  • 조회 4,668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16 - 1(나라장터20160343167-00)

 

 

 

등촌9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6년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입찰건명 : 2016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 계약기간 : 2016. 5. 1 ~ 2017. 4. 30(12개월)

 

. 추정예산 : 190,000,000

 

* 추정예산은 2015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서류제출 : 2016. 3. 28() ~ 4. 11() 17:00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1차 서류발표 : 2016. 4. 14() (개별통보, 업체브리핑 및 준비사항 통보)

 

2차 면접심사 : 2016. 4. 19() 14:00

 

. 결과발표 : 2016. 4. 22() 10:00 (본관 홈페이지 공지)

 

. 계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복지관 직접 방문에 의한 서류접수

 

. 서류접수처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2층 서비스제공팀 사무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이며, 농산물, 공산품 도소매 사업허가를 획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정산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당 3억이상 가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1(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용인감계 1

 

인감증명서 1

 

납세증명서 1

 

영업허가(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

 

업체소개 및 제안서 (직원현황<보직별 구분표시>, 사무실, 창고, 작업실 사진첨부)

 

사유서 1

 

소유차량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 사본 1

 

·축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

 

부식납품 실적 현황 (201504~ 2016년 2월까지 업체 수 및 총 납품실적 기재)

 

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5. 선정 방법

 

 

 

.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 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1차 선발업체에 한해서 2차 면접 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합니다.

 

. 선정결과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자는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일반계약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선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납품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선정된 참가 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 기타사항은 담당자(조우연 사회복지사)에게 문의(2658-4127~9)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328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