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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5년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납품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2015/03/27 00:00
    • 조회 5,205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15 - 1호(나라장터20150338144-00호)


    등촌9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입찰건명 : 2015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15. 5. 1 ~ 2016. 4. 30(12개월)

    다. 추정예산 : 약 160,000,000원

     * 추정예산은 201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라. 모집공고 및 서류제출 : 2015. 3. 27(금) ~ 4. 10(금) 17:00

    마.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① 1차 서류발표 : 2015. 4. 15(수) (개별통보, 업체브리핑 및 준비사항 통보)

     ② 2차 면접심사 : 2015. 4. 17(금) 14:00

    바. 결과발표 : 2015. 4. 21(화) 10:00 (본관 홈페이지 공지)

    사. 계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아. 제출방법 : 복지관 직접 방문에 의한 서류접수

    자. 서류접수처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2층 서비스제공팀 사무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이며, 농산물, 공산품 도․소매 사업허가를 획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정산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당 3억이상 가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납세증명서 1부

      영업허가(신고)증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업체소개 및 제안서 (직원현황<보직별 구분표시>, 사무실, 창고, 작업실 사진첨부)

      사유서 1부

      ⑩ 소유차량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 사본 1부

      ⑪ 농·축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⑫ 부식납품 실적 현황 (2014년 04월 ~ 2015년 3월 현재까지 업체 수 및 총 납품실적 기재)

      ⑬ 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5. 선정 방법


    .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 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1차 선발업체에 한해서 2차 면접 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결과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일반계약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선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납품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 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 선정된 참가 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사. 기타사항은 담당자(조우연 사회복지사)에게 문의(2658-4127~9)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