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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주.부식공급업체 입찰(일반경쟁입찰)
    • 작성일2010/03/29 00:00
    • 조회 1,907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10-1호




    등촌9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0년도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입찰건명 : 2010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급식납품업체 선정




      나. 품 명 : 농산물(곡류, 채소류 등),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다. 납품장소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라. 납품기간 : 2010.5. 1. ~ 2011. 04. 30.




      마. 납품방법 : 본 복지관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납품하고 최초 4개월간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견적에 없는 품목은 시장유통가격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납품.




      바. 입찰등록기간 : 2010년 03월 30일(10:00)~2010년 04월 08일(12:00)




      사. 입 찰 일 : 2010년 04월 12일(14:00)




      아. 낙찰자발표 : 2010년 04월13일(17:00) 복지관홈페이지(http://www.dc9.or.kr)




      자. 서류접수처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2층 운영지원팀 사무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적당업자로 입찰 참




           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중 식품업사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주




           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지역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고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적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납세증명서 1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⑦ 업체소개 및 제안서 (직원현황<보직별 구분표시>, 사무실, 창고, 작업실 사진첨부)




       ⑧ 소유차량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 사본 1부




       ⑨ 부식납품 실적 현황 (2010년 03월 현재 업체 수 및 총 납품실적 기재)




       ⑩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 입찰표준 품목표와 입찰서는 입찰당일 밀봉하여 제출합니다.(입찰표준 품목표는 신청등록기간에 복지관접수처에서 교부해드립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나. 납품가격의 적정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항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




           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이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기한가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 게약을 체결치 않을 때에는 우리 복지관




       에 귀속합니다.(단,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내지 제4호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자




       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일반계약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




           하며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납품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12:00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등 도착일 까지 도착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본 복지관에서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입찰서 송부할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704




          번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2층 운영지원팀 사무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3월 29일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




    첨부: 입찰참가신청서, 식자재납품 입찰유의서, 입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