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희망근로 모집
- 작성일2009/06/04 00:00
- 조회 2,447
6 ~ 11월, \'신청하시면 일자리를 드립니다\'
+ 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는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 의욕과 생계지원을 위하고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 언제 어디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주관으로 오는 6월 1일 ~ 11월 30일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성정하여 실시합니다.
5월 13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 신청대상자는
-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 청소년 실업자의 경우 만 15 ~ 17세
* 신청 배제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현재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 ~ 18:00) 일을하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만근시 주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22:00 이후의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 임금은 얼마나 주나요?
참여자 임금은 1일 인건비 33,000원과 교통,간식비 3,000원을 추가하여 1개월에 약 90만원 정도 지급하되 임금의 7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등촌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 2600-6362, 6364 희망근로 추진반
+ 왜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는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마련하여 근로 의욕과 생계지원을 위하고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 언제 어디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주관으로 오는 6월 1일 ~ 11월 30일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성정하여 실시합니다.
5월 13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 신청대상자는
-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 청소년 실업자의 경우 만 15 ~ 17세
* 신청 배제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현재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 ~ 18:00) 일을하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만근시 주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22:00 이후의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 임금은 얼마나 주나요?
참여자 임금은 1일 인건비 33,000원과 교통,간식비 3,000원을 추가하여 1개월에 약 90만원 정도 지급하되 임금의 7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의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등촌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 2600-6362, 6364 희망근로 추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