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2009/02/02 00:00
- 조회 2,196
*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 신청 안내
1.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시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 소규모 창업,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2.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소득인
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근로소득자
② 사업 공고일(2009.1.19)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 소득확인은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를 거쳐 소득 인정액 산정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다르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5만원 -> 총적립금(3년후) : 36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1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720만원+이자
-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1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2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2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1440만원+이자
- 비고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3.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000명
☞ 신청기간 : 2009.1.19(월)~1.30(금),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 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 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 부
-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면책결정판결문(법원 발급) 1 부 포함 제출
4. 향후 일정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월초에 결정되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09. 5월경 400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김연선(02-2011-0446),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서울꿈나래통장」사업 신청 안내
1. 꿈나래 통장이란?
☞ 가입자가 7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시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적립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금에서 지원됩니다.
2.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보육료 1층 2층 지원자 또는 3층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이
‘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이외 별도 소득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② 사업 공고일(2009.1.19) 현재 0세~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조건은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를 거쳐 소득인정액 산정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아동 연령기준일 : 2002. 1. 1 이후 출생 아동
* 아동이 여러명인 경우 1 가구에 1 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발달계좌 지원대상자,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금액 및 적립기간 : 월 3만원, 적립개시일로부터 7년간 적립
- 매월 3만원을 7년간 저축시 만기적립액 504만원과 이자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3.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500가구
☞ 신청기간 : 2009. 1. 19(월) ~ 1. 30(금),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면책결정판결문(법원 발급) 1 부 포함 제출
4. 향후 일정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자격확인을 거쳐 3월초에 결정되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09. 5월경 1,500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성기원(02-2011-0445),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1.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시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주거, 소규모 창업,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2.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자, 소득인
정액이 20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근로소득자
② 사업 공고일(2009.1.19)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 소득확인은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를 거쳐 소득 인정액 산정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다르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신청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5만원 -> 총적립금(3년후) : 36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1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720만원+이자
- 수급자 이외 차(차)상위계층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1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720만원+이자
본인 저축액 월 20만원 시, 매칭 지원금 월 20만원 -> 총적립금(3년후) : 1440만원+이자
- 비고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3.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000명
☞ 신청기간 : 2009.1.19(월)~1.30(금),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재직증명서 1 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 부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③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
(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 부
-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면책결정판결문(법원 발급) 1 부 포함 제출
4. 향후 일정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월초에 결정되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09. 5월경 400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김연선(02-2011-0446),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서울꿈나래통장」사업 신청 안내
1. 꿈나래 통장이란?
☞ 가입자가 7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시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적립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금에서 지원됩니다.
2.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발표일(2008.10.27)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보육료 1층 2층 지원자 또는 3층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이
‘09년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이외 별도 소득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② 사업 공고일(2009.1.19) 현재 0세~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조건은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치구의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를 거쳐 소득인정액 산정 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아동 연령기준일 : 2002. 1. 1 이후 출생 아동
* 아동이 여러명인 경우 1 가구에 1 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 아동발달계좌 지원대상자,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저축금액 및 적립기간 : 월 3만원, 적립개시일로부터 7년간 적립
- 매월 3만원을 7년간 저축시 만기적립액 504만원과 이자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3.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1,500가구
☞ 신청기간 : 2009. 1. 19(월) ~ 1. 30(금),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 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면책결정판결문(법원 발급) 1 부 포함 제출
4. 향후 일정
☞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와 자격확인을 거쳐 3월초에 결정되며, 신청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09. 5월경 1,500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성기원(02-2011-0445),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