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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09/02/16 00:00
    • 조회 1,771
    □ 지원근거 :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09년 2월 3일 ~ 12월 31일
    □ 지원원칙 : 선보호 후처리 원칙에 의한 지원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연계, 추진)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업, 폐업, 부도등 1개월 경과후 6개월 이내)
    - 주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1개월 경가후 6개월 이내)
    - 화재, 범죄, 천재지변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질병, 부상, 사고 발생(1개월내)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학업 중단 등의 사유발생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월소득기준
    - 2인 : 1,420,790원
    - 3인 : 1,838,010원
    - 4인 : 2,255,230원
    - 5인 : 2,672,420원
    - 6인 : 3,089,670원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교육비 등 지원
    □ 문의사항 :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 260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