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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외부지원사업 수행시 택배 영수증 처리 안내
    • 작성일2008/07/11 00:00
    • 조회 4,798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외부지원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택배비 영수증 처리방법이
    공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시 준수하기시 바랍니다.

    - 내용 : 택배비 영수증 처리 안내
    - 금액별 처리 안내
    3만원 이상 /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현금지출 - 현금영수증
    3만원 미만 / 현금지출 - 택배 운송장 또는 간이 영수증
    기타 / 카드결제 - 카드전표

    * 주의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든 지원사업은 모금회 회계규정에 따라 3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 처리 절대 불가(해당금액 환수조치)
    - 금번 GS칼텍스 책걸상 지원사업 택배비 영수증 처리시 참고 요망

    - 기타문의 : 02)719-8939 김인영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