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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사회교육 프로그램 연말정산 관련 안내
    • 작성일2021/02/02 11:17
    • 조회 720


    안녕하세요.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기관의 아동 교육문화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심가져주시는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은 아동 교육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 4 법령에 근거하여

    연말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아동이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말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안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음. 



    문의: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팀 02-2658-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