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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3년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납품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2013/03/29 00:00
    • 조회 1,831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13-1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20130343527-01호)







    등촌9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3년도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입찰건명 : 2013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급식납품업체 선정




    나. 품 명 : 농산물(곡류, 채소류 등),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다. 납품장소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라. 납품기간 : 2013. 5. 1. ~ 2014. 04. 30.




    마. 연간구매금액 : 165,000,000원(금 일억육천오백만원정)




    바. 납품방법 : 본 복지관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납품하고 최초 4개월간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단가는 견적단가에 준하고 견적에 없는 품목은 시장유통가격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납품.




    사. 입찰등록기간 : 2013년 03월 29일(13:00)~2012년 04월 9일(17:00)




    아. 입 찰 일 : 2013년 04월 11일(14:00)




    자. 낙찰자발표 : 2013년 04월 12일(17:00)




    복지관홈페이지(http://www.dc9.or.kr)




    차.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에 의한 서류접수




    카. 서류접수처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2층 서비스제공팀 사무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이며, 농산물, 공산품(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획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정산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당 3억이상 가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납세증명서 1부




    영업허가(신고)증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업체소개 및 제안서 (직원현황<보직별 구분표시>, 사무실, 창고, 작업실 사진첨부)




    소유차량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 사본 1부




    부식납품 실적 현황 (2012년 04월 ~ 2013년 3월 현재까지 업체 수 및 총 납품실적 기재)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 입찰표준 품목표와 입찰서는 입찰당일 밀봉하여 제출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납품가격의 적정성은 85% 이상으로 시행령 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치 않을 때에는 우리 복지관에 귀속합니다. (단, 입찰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 한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일반계약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납품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시 계약이행증권 첨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담당자(이창용 사회복지사)에게 문의(2658-4127~9)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9일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