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바우처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실시
- 작성일201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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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바우처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실시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1. 서비스 대상 : 만 3세~18세미만, 장애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2. 서비스 내용 : 놀이치료, 언어치료(월6회, 화.목)
3. 서비스 비용 : 회당 35,000원(40분 치료, 10분 부모상담)
- 기초생활수급권자(다형) : 무료(정부지원금 100%지원)
- 차상위 계층(가형) : 정부지원금 월 191,100원, 본인부담 월 18,9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나형) : 정부지원금 월172,200원, 본인부담 월37,8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라형) : 정부지원금 월 153,300원, 본인부담 월 56,700원
4. 해당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래표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가정
- 2인기준 : 월소득 2,492,000원 미만
- 3인기준 : 3,646,000원 미만
- 4인기준 : 월소득 4,155,000원 미만
5. 신청 : 거주 동 주민센터 접수
- 신청서, 주민등록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외
6. 문의 : 가족복지팀 오경님 사회복지사 ☎02-2658-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