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납품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2017/03/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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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17 - 3호(나라장터 20170331965 - 00)
등촌9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2017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2017년 5월 1일 ~ 2018년 4월 30일(12개월)
다. 추정예산 : 약 1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예산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운영사정에 따라 증액 및 감액 될 수 있음.
라. 모집공고 및 서류제출 : 2017년 3월 21일(화) ~ 4월 7일(금) 18시 까지
마. 선정방식 : 계약방법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서류심사 → 사업설명회 대상 업체통보 → 사업설명회 → 심사 → 선정
① 1차 서류발표 : 2017년 4월 14일(금) (개별통보, 업체브리핑 및 준비사항 통보)
② 2차 면접심사 : 2017년 4월 19일(수) 14시
바. 결과발표 : 2017년 4월 21(금) 11시 (본관 홈페이지 공지)
사. 계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아. 제출방법 : 복지관 직접 방문에 의한 서류접수
자. 서류접수처 :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2층 서비스제공2팀 사무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이며, 농산물, 공산품 도․소매 사업허가를 획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
위생·영양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정산 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한 사고 당 3억 이상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육류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 구비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납세증명서 1부
⑥ 영업허가(신고)증
⑦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⑧ 업체소개 및 제안서 (붙임2)
- 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사진, 냉동·냉장차량, 탑차 등록증 사본, 직원현황(보직별 구분표시) 및
식품취급자의 건강진단 여부(보건증 사본)
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3)
⑩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정기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⑪ 농·축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⑫ 납품 거래 실적 현황 (최근 2년 이내 업체 수 및 총 납품실적 기재, 붙임4)
⑬ 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⑭ 급식 식자재 물품 단가표 (붙임5)
⑮ 기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업무지원 계획서 (예 : 메뉴지원, 조리지원, 위생, 영양교육 등)
5. 선정 방법
가.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 실적, 위생 및 영양관리 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 1차 선발
업체에 한해서 2차 면접 후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결과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물품구매
일반계약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계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나. 입찰에 선정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납품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 첨부를 기본으로 합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 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바. 선정된 참가 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선정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담당자(윤태호 사회복지사)에게 문의(02-2658-4127~9)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장